□ 목적
ㅇ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공공·민간) 발주기관 벤더 등록, 프로젝트 입찰참가 및 수주 지원을 통해 해외 조달 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 공고 개요
ㅇ (사업명) 2022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 사업
ㅇ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정부부담금 : 총사업비의 80%,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0% 이상)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 ·중견 환경산업체
ㅇ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조제3호,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등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체
* 관리지침 제8조(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중,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ㅇ (지원분야) 환경 全 분야(녹색산업 및 그린뉴딜 지원분야 포함)
ㅇ (지원내용) 해외벤더 등록 지원, 프로젝트 입찰 · 수주 지원 / 자세한 내용 확인은 <사업안내서 참조>
① 해외벤더 등록 지원
- 해외규격 인증 비용(심사비,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 현지 특허 출원,취득비, 컨설팅비 등
- 시제품 제작비(내/외주 가능)
- 진출대상국 박람회, 세미나 참가비 등
② 프로젝트 입찰참가 수주 지원
-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 프로젝트 입찰규격 상세조사 비용
- 입찰 참가를 위한 활동비(항공료, 숙박비) 등
* 유의사항 : 프로젝트 수주 지원만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공기관(기업) 또는 민간기업에 벤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벤더등록 증빙서류 제출시 신청 가능
□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22.1.10(월) ~ 1.21(금) , 18시
ㅇ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
ㅇ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ㅇ (문의처)
- 조민아 전문선임연구원 : (02) 2284-1775, minahjo@keiti.re.kr
- 김경민 전문연구원 (02) 2284-1786, kkm11@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