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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

 


녹색 혁신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고자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9.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해당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수요기관) 혁신기술 적용으로 환경현안 해결 및 규제혁신* 달성

통합허가사업장 내 불합리한 환경규제 또는 혁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공급기업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대기업중소ㆍ중견기업지자체공공기관 등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의 실증과제 수행 가능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분야)  청정대기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스마트물 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환경AI·ICT,  바이오가스 등 환경 분야

※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산업 적용 가능기술을 우선 지원하나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가능

 

 (지원기간협약일 ~ 2023.11.30.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15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70% 이하

3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신청 가능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공급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 차등 적용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3.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참조

 

ㅇ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사업 접수용 공단 이메일 계정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원기업 구성

자격요건등 확인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신청서 제출

지원기업컨설팅기관 등

자격요건신청 자격제한 등 확인

지정양식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공단 사업접수용

이메일에 제출

 (신청대상공급기업과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 공급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수행기관 협약에 따라 수요기관도 될 수 있음

※ 사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제출 기업당 0.5)

4. 공고 및 접수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19.()~2.28.() 18:00까지

 

ㅇ 제출방법공고기간내 사업접수용 이메일(kecomicro@keco.or.kr) 제출

 

※ 첨부파일은 제출일_기업명_사업명.zip’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대용량 파일 링크로 보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기간 미준수로 반려 처리하며신청서 첨부여부가 확인된 정상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지정받은 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

 

 

ㅇ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문의처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28/4825

 

5. 공통 유의사항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시험성적서 등제출

 (사전검토 보완요청) 전담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사업비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신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취소 조치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선정 이후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첨부>

(덧붙임 1)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문 1.

(덧붙임 2)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안내서 1.

(덧붙임 3)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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