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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6:04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
녹색 혁신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고자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9.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ㅇ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해당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혁신기술 적용으로 환경현안 해결 및 규제혁신* 달성
* 통합허가사업장 내 불합리한 환경규제 또는 혁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의 실증과제 수행 가능
ㅇ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분야) ① 청정대기, ②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 스마트물, ④ 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 환경AI·ICT, ⑥ 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新산업 적용 가능기술을 우선 지원하나, 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가능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3.11.30.
ㅇ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15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 | 70% 이하 | 30% 이상 |
중견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 공급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 차등 적용
-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3.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참조
ㅇ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 접수용 공단 이메일 계정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원기업 구성 | ▶ | 자격요건등 확인 | ▶ | 사업신청서 작성 | ▶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등 | 자격요건, 신청 자격제한 등 확인 | 지정양식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공단 사업접수용 이메일에 제출 |
ㅇ (신청대상) 공급기업과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 공급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수행기관 협약에 따라 수요기관도 될 수 있음
※ 사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제출 기업당 0.5점)
4. 공고 및 접수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19.(목)~2.28.(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공고기간내 사업접수용 이메일(kecomicro@keco.or.kr)에 제출
※ 첨부파일은 ‘제출일_기업명_사업명.zip’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대용량 파일 링크로 보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기간 미준수로 반려 처리하며, 신청서 첨부여부가 확인된 정상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지정받은 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28/4825
5. 공통 유의사항
ㅇ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ㅇ (사전검토 보완요청) 전담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취소 조치
ㅇ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첨부>
(덧붙임 1)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문 1부.
(덧붙임 2)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안내서 1부.
(덧붙임 3)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