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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안내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환경산업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개요

예산 : 45억 원

지원기업 수 : 30개사 내외(단계별 지원 한도 1~2억 원 이내)

- 총사업비의 국고보조금은 최대 70% 이내(중견기업은 50% 이내)

민간부담금(30~50%) 중 현금 비율은 20% 이상

순번

단계

조건(최근 2개년 자료)

지원

기업 수

지원금액

총 계

30개사

45억원

1

수출초보

평균 수출액 1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15개사

최대 1억원

2

수출안정

평균 수출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8개사

최대 2억원

3

수출고도화

평균 수출액 1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7개사

최대 2억원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3. 11

. 주요 지원내용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 맞춤형 지원

-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 구축(목표국가 언어별 홈페이지, 브로셔,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환경산업체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어 국내 초청

-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활용 지원

·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등 시장조사

· 목표국 진출 관련(무역,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제반 컨설팅

· 현지 전문가(지역별 전문가, 현지 에이전트 등) 활용 비용 지원

- 목표국 기술실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현지 성능평가 및 제품 시연을 위한 시제품, 모형, 테스트베드 등 제작

·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성적서 발급 등 성능평가 비용 지원

· 특허출원, 인증취득 절차 제반 비용 지원 등

2. 사업 신청

. 신청방법

침 내 별지 제1(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인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기간(’23) 내 달성할 수 있는 수출목표액을 설정하여 표기

세부 사업비는 사업관리지침 별표 35의 기준에 따라 사업기간 중 활용계획() 작성

. 신청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체 중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타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사업자

. 신청자격 제한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4.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5. 지원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6.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7. 31(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8.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당해 연도 포함)간 정부 지원 이력 조회 등 포함)

9.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 배제 중인 경우

10.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11. 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 지원사업 의무를 불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

12. 본 지원사업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수행한 적이 있는 기업

13. 그 밖에 사업 공고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 환경기업 가점 사항(최대 10)

구분

항목

배점

가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2

신기술 인증, 기술 검증, 환경 기술 성능 확인, 녹색인증,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술의 경우

1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보유기업 성장지원사업** 수행완료기업

2

우수기업 포상(장관급 이상)

1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

1

위탁사업기관(컨설팅사) 연계사업

5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완료된 사업에 연계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제는 감점에서 제외

-2

접수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 이내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 타 부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제재받은 기업

-5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사업, 해외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환경기술 해외 현지 실증 지원사업,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협력사업, 환경기업 벤더 등록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창업대전 수상기업

가점 및 감점 사항은 사업 신청서에 기재하며, 가점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제출 시 인정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 및 유효기간 이내 대상

·감점은 정량평가(30) 점수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수량

환경기업 신청서(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최근 2년도 수출실적증빙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1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

1

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1

기타 증빙서류 등(신청기업 실적 증빙자료 등)

1

* 재무제표는 2개년에 해당하는 재무제표확인원 혹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출기준(창업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최근 1개년 재무제표 제출)

** 수출실적증빙서류는 최근 2개년의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원,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외국환 입금증 및 기타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기준(창업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최근 1개년 수출액 기준)

*** 신용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마감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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