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높은,새로운세상을향하여 나아갑니다.
CUSTOMER SUPPORT
2023.01.26 18:0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2-169호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3. 1. 31.(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 | 사업 목적 |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2 | | 공고 개요 |
○ (사업명) 2023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295억 원 내외(사업화 265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 분야) 환경 全분야
구분 | 분야 | 세부 분야 |
사 업 화 |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
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 |
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 |
기후대응 |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 |
자연·생활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 |
녹 색 신 산 업 | 바이오가스 |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
초순수 |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 |
환경AI·ICT |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 |
미래폐자원 |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개년)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사업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사업화 | 사업화 촉진* |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 최대 0.5억 원 | 중소기업 | 265억 원 (과제당 최대 3억 원, 8개월) | 정부70% 민간30% |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 최대 1억 원 | |||||
제품화 |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 최대 2억 원 | ||||
④ 인·검증 |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 최대 1억 원 | |||||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최대 0.5억 원 | |||||
녹색 신산업 | 사업화 촉진* |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최대3억/년) | 중소기업 | 30억 원 (과제당 최대 6억 원 , 2년) | |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 ||||||
제품화 |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 |||||
④ 인·검증 |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 ||||||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1. 사업 안내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화 소요 자금 지원
- 개발이 완료된 환경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초기 시장 진입 촉진
○ (지원 규모) 총 265억 원 내외(105개사 내외)
○ (지원 기간) 협약일 ∼ ‘23. 11. 30.(8개월 이내)
○ (지원 내용)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 지원한도 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최대 3억원, 8개월 이내)
-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한도(기간)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
정부지원금 | 과제 | |||||
사업화 촉진 |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 최대 0.5억 원 | 최대 3억 원 (8개월 이내) | 중소기업 | - |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 최대 1억 원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 R&D 성공 또는 특허 출원, 기술이전, 전용실시권 등 ), TRL 6 이상 | |||
제품화 |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 최대 2억 원 | |||
④ 인·검증 | ▪법정 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 최대 1억 원 | ||||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최대 0.5억 원 | - |
※ 1) 발표평가 시 사업화 역량을 평가하여 신청 프로그램 조정 가능
2)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3) TRL6 이상 :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4)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요건은 사업안내서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참고
□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에너지 전환 및 순환경제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수요 발생에 따라 녹색신산업 분야 사업화 소요 자금 지급
- 녹색신산업 분야 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
○ (지원 규모) 총 30억 원 내외(10개사 내외)
○ (지원 기간) 협약일 ∼ ‘24. 11. 30.(2년 이내)
○ (지원 내용)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 자율적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 구성 및 프로그램 선택(최대3억/년)
-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한도(기간)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
정부 지원금 | 과제 | |||||
사업화 촉진 |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 최대 6억 원 (최대3억/년, 2개년 이내 지원) | 중소기업 | -지원요건 없음 -단, ②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 시 기술이전 관련 서류 필수제출 |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 |||||
제품화 |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 ||||
④ 인·검증 | ▪법정 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 |||||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 1) 발표평가 시 사업화 역량을 평가하여 신청 프로그램 조정 가능
2)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3)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요건은 사업안내서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참고
□ 공통사항
○ (과제 유형) 기술개발 주체에 따라 기업주도형 또는 기술도입형
구분 | 주요 내용 |
기업주도형 | - 자체 개발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추진 |
기술도입형 |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 |
○ (최소 성과목표) 협약기간 내 해당과제 매출액(정부지원금 대비 4.15배 이상), 신규고용, 신청 프로그램 별 필수 성과지표 달성
- 성과목표는 기업별 사업화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 설정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프로그램 | 필수 성과지표 | |
공통 | ▪해당과제 매출액, 신규고용 | |
사업화 촉진 |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신규거래처 ▪(기술) 기술인증서, 특허출원서, 목표 성능(공정성능 개선 후) 중 1건 이상 ▪(경영) 경영진단보고서 및 적용 결과 |
기술도입 | ▪목표 성능(비영리기관 도입기술 관련) | |
제품화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핵심 목표 성능(환경적 성능 필수) |
인·검증 | ▪해당과제 관련 인증 획득, 핵심 목표 성능(환경적 성능 필수) | |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언론 홍보,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동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신규거래처 중 2건 이상 ▪(자금유치) IR 또는 IPO 보고서, 투자유치 또는 IPO 활동 보고서 |
○ (지원 조건) 정부/민간 매칭 지원
구분 | 정부지원금 기준 | 민간부담금 기준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30% 이상 |
※ 1) 사회적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기준 10%p 완화
2) 민간부담금 중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함
○ (위탁범위) 사업화 촉진(컨설팅, 기술도입) 및 시장진출(자금유치)은 위탁과제로 추진하며, 사업화계획서 내 위탁과제 추진계획 제출 필수
구분 | 사업화 촉진(컨설팅), 시장진출(자금유치) | 사업화 촉진(기술도입) |
위탁내용 | 사업화 전략, 기술, 경영, 자금유치 등 해당 분야 컨설팅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를 위한 지도 ※ ‘기술도입형’ 과제만 추진 가능 |
자격요건 | ‘컨설팅기관 후보단’ 또는 관리지침 [별표9]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컨설팅기관 | 주관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 |
○ (추진체계)
총괄기관(환경부) | | | 평가위원회 | |
기본계획 수립, 정책·재정 지원 | | | 선정·연차·최종평가 관련 심의 | |
| | | |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조정위원회 | |
사업기획·평가·관리, 성과조사 등 | | | 제재조치 및 분쟁 심의·조정 | |
| | | | |
주관기업 | | | 자문위원회 | |
사업화 과제 추진, 성과보고 등 | | | 사업 수행 관련 자문 | |
| | | | |
위탁기관(컨설팅/기술공급) | | | | |
컨설팅/기술공급 추진 및 결과보고 | | | |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가. 지원 분야
구분 | 분 야 | 세부 분야 | |
사업화 |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 |
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담수화,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 ||
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 폐기물 처리(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관리, 재생(자원화) 등 | |
탈 플라스틱 | 친환경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회수 곤란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다회성(재생) 소재 및 제품 | ||
유용자원 전환 | 폐기물 전처리, 재생, 재활용, 원료화 및 재제조(펠렛, 제품화), 고열량의 가연성 폐기물의 연료화(기체, 액체, 고체) 및 에너지화 등(비재생폐기물 제외) | ||
기후대응 | Non-CO2 온실가스 저감 |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 |
탄소흡수 |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 ||
저탄소 공정·제품 |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 환경기술에 한함 | ||
자연·생활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 ||
녹색신산업 | 바이오가스 |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의 포집·운반·공급·이용, 고순도 정제·수소화 등 요소 기술별 규격화, 설치‧시설 개선, 바이오가스 해외진출 지원 등 | |
초순수 | 초순수 수질 측정기술, 초순수 생산플랜트 운전기술, 초순수 플랫폼 구축 등 | ||
환경AI·ICT | 환경기초시설, 장비‧시설‧관망 등의 지능형 AI‧ICT 전환, 배출원 지능형 분석, 관리 폐기물 광학선별 센서 및 선별분류 빅데이터‧알고리즘, 수질, 수량, 토양, 대기질 예측 모델링 및 인공지능 체계 등 환경분야 머신러닝, AI, 데이터 사이언스 | ||
미래 폐자원 | 폐플라스틱 고부가 가치화 |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및 섬유소재화, 섬유제품개발 폐플라스틱 열분해 및 분해유 생산, 성분개선, 화학연료 생산 | |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 폐배터리, 태영광패널, 전자제품·회로기판 등의 재생진단·분해·재생 고부가 폐기물·폐수 내 유가금속 회수, 회수자원 고순도·원료화 등 | ||
관리 시스템 | 폐자원 전과정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
나. 지원 자격 및 기술요건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
사업화 | 사업화촉진 | 컨설팅 | 중소기업 | - | |
기술도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 R&D 성공판정서, 특허출원·등록, 특허권리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계약 등 증빙 제시 필요) ▪TRL 6 이상 | ||||
제품화 | 시제품제작 | ||||
인·검증 | |||||
시장진출 | - | ||||
녹색신산업 | 사업화촉진 | 컨설팅 | ▪지원자격 없음 - 단,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 시 기술도입증빙(특허권리이전, 전용실시권 계약서 등) 필수제출 | ||
기술도입 | |||||
제품화 | 시제품 제작 | ||||
인·검증 | |||||
시장진출 |
※ (TRL6 이상)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다. 신청자격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1에 의한 교부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제외)
|
3. 공고‧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2022. 12. 29.(목)∼2023. 1. 31.(화)
○ (접수) 2023. 1. 16.(월)∼31.(화) 18:00까지
나. 신청서류
구분 | 신청 서류 | |
공통 |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 ② 사업화 계획서(붙임2 양식, 한글 원문 파일 제출) ③ 주관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④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업력 3년 미만 시 개업 이후 재무제표 ⑥ 고용증빙(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⑧ 자체 중복성 검토 의견서(붙임4) ⑨ 시제품·설비 구축 계획서(해당 시, 붙임3 양식) ※ 시제품·설비에 소요되는 총 합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작성 필수이며, 세부내역을 구성품별로 분리하여 작성 회피 불가 ⑩ 가점 증빙 서류(해당 시) ⑪ 위탁기관 자격 증빙 서류(해당 시) | |
사업화 | ① 신청과제 관련 특허 출원증 또는 R&D 성공 통보문서(사업화촉진(기술도입), 제품화 신청 시) - (특허)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이 포함된 특허출원서 제출 필수 ※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 (R&D 성공)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필수 ② 신청과제 관련 현재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사업화촉진(기술도입), 제품화 신청 시) ③ 신청과제 관련 비영리기관과 체결한 기술매매, 유상기술실시 등 계약서 및 이전 기술 관련 특허(과제유형이 기술도입형인 경우) | |
녹색신산업 | ① (선택사항) 기술 보유 증빙 ②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 시 필수제출) 신청과제 관련 비영리기관과 체결한 기술매매, 유상기술실시, 전용실시권 등 계약서 및 이전 기술 관련 특허 |
다. 신청방법
① 사업 안내서 및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및 사업화지원시스템(https://www.konetic.or.kr/scaleup)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류 구비
③ 사업화지원시스템(https://www.konetic.or.kr/scaleup) 로그인 및 온라인 제출
< 신청 절차 > | ||||||
| ||||||
시스템 접속 | ▶ | 자격요건 확인 | ▶ | 사업 및 프로그램 선택 | ▶ | 신청 가능 사업비 확인 |
konetic.or.kr/scaleup |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적정성 확인 및 재무정보 입력 | 사업 및 프로그램 신청 | 최대 신청 가능 사업비 및 민간부담금 확인 | |||
| | | | | | ▼ |
서명 등록 및 제출 | ◀ | 제출 가능여부 확인 | ◀ | 신청서류 등록 | ◀ | 웹 입력사항 작성 |
서명 등록 및 공인인증 후 제출 | 입력사항 및 신청 서류 점검 | 계획서(목차 이후), 자격 증빙서류 등 신청서류 등록 | 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
라. 문의처
○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연락처)
- 사업 문의 : 032-540-2186~2188, 2190~2191, 2193, scaleup@keiti.re.kr
- 시스템 문의 : 02-2284-1467, supportbiz@keiti.re.kr
마. 온라인 사업설명회
○ (개최일자) 2023. 1. 11.(수) 14:00
○ (참석방법) 영상회의시스템(ZOOM) 접속(ID : 811 0201 4721, PW : keiti)
* (PC) zoom.us 접속, (모바일)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ZOOM 다운로드
○ (주요내용) 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방법, 시스템 신청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