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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1:11
Ⅰ.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
1 |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
가.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 수주활동 및 수주 대상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비용 지원
ㅇ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해 해외건설 분야 수주 확대 실현
나. 지원대상
ㅇ 대상사업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공사(수주활동)
ㅇ 대상사업자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자
다. 지원기간 : 계약체결 이전 수주활동 기간
2 | 지원사업 추진절차 |
가. 사업 추진절차
① 신청서 접수(수시)
② 신청사업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월 1회 평가 및 선정)
③ 지원협약 체결
④ 사업비 정산(중간, 최종)
⑤ 사업추진 결과보고
신청 (수시) | ⇒ | 평가/선정 (매월) | ⇒ | 지원 협약체결 | ⇒ | 사업 추진 | ⇒ | 정산 (2회) | ⇒ |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
3 | 지원사업 종류(유형) |
가. 지원사업 종류
1) 수주활동 지원사업 | | | ① 조사․분석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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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 | | | ② EDCF 연계목적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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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③ 국가간 경쟁입찰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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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④ 정책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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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주활동 지원사업
ㅇ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및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 초청 등 수주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다.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
ㅇ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 수주를 위해 필요한 조사․분석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조사․분석)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비용 지원
- (EDCF 연계목적) 해외공사 수주 제안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비용 지원
- (국가간 경쟁입찰)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준비 비용 지원
- (정책지원)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또는 진출환경 분석,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
4 |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항목 |
가.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별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사업 : 건당 최대 1억원
-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 : 건당 최대 3억원
ㅇ 기업 규모별 지원비율(총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 중소기업 : 소요비용의 80%
- 중견기업 : 소요비용의 60%
- 대기업 및 공기업 : 소요비용의 50%
* 대․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신청
나. 지원예산 항목
사업 구분 | 예산 | 지원기준 | ||
목 | 세목 | 세세목 | ||
공통 | 국 외 활 동 비 | 여비 | 항공료 | ․이코노미 등급 실비 (현지 국가 內 도시간 이동시 항공료 2등석(이코노미) 실비) |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별표1의 제2호 나목) ․(숙박비) 할인정액, 상한선 內 실비정산 택일, 부득이할 경우 상한선 150% 실비정산(전담기관 승인), 기내박 제외 ․(식비) 기내식, 호텔조식 제외 정액지급 ․(일비) 차량 임차기간 1/2, 장기체류 일정비율 삭감 정액지급 ․1회 30일 이상 장기체류는 전담기관 별도 사전 승인 필요 | |||
기타경비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공항세, 예방접종비용 실비정산 ․국외출장을 위해 지역 간 이동에 소요되는 대중교통비 실비 | |||
현지대중 교통비 | ․지역 간 이동 대중교통비 실비 ․차량임차기간과 중복 불가 | |||
공통 | 국 외 활 동 비 | | 현지 차량임차료 | ․협약국 내 임차․유지비용(주차, 주유, 기사) ․차종은 중형차 상당(특수목적은 별도협약) ․임대회사, 차종, 임차기간 명시 |
조사 활동비 | 자료수집비 | ․해당사업 관련자료 ․자료명, 구입처, 구입일, 가격 명시 ․전담기관에 제출, 공개하여 다중 이용가능하고 효용 있는 경우 전액지원(별도협약) | ||
번역비 | ․해당사업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번역비용 | |||
통역비 | ․통역회의 사진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
자문료 | ․금융, 세제, 법률, 회계, 기술에 대한 1회성 자문비용 ․자문 소요기간에 대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최상등급 적용 ․최대 10일까지 처리 가능 ․자문내용에 대한 자문서 징수 ․용역 형태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주용역’으로 처리 | |||
통신비 | ․출장기간 중 발생한 통신비용 | |||
회의장 임차료 | ․회의장, 현수막, 시설이용 비용 포함 ․해외전시회 참가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식음료비, 연회비 불포함 ․현지사무실 운영비 제외 ․행사 일시, 장소, 참석자, 행사결과 별도 제출 | |||
공통 | 초 청 비 | 여비 | 항공료 | ․「공무원 여비규정」 등급 적용 (정부기관 동급, 민관기관 회사대표 비즈니스, 이외 이코노미) (도시간 이동 포함) |
체재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주빈은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 | |||
기타경비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공항세 실비정산 | |||
대중교통비 | ․지역간 이동에 소요된 대중교통비 ․차량임차기간과 중복불가 | |||
차량임차료 | ․차종은 장관급 세단, 그 외 중형차 상당 ․임대회사, 차종, 임차기간 명시 | |||
통역비 | 통역비 | ․일일 최대 30만원으로 실비정산 | ||
회의장임차료 | 회의장 임차료 | ․회의장, 현수막, 시설이용 비용 포함 ․식음료비, 연회비 불포함 ․행사 일시, 장소, 참석자, 행사결과 별도 제출 | ||
해 외 특 허 출 원 료 | 해외 특허 출원료 | 해외특허 출원료 | ․해외특허출원에 필요한 비용(관납료, 번역료, 국․내외 대리인 비용(VAT제외) 등) ․등록료, 연차료, 성공보수 등 등록단계 비용 제외 ․PCT국제 300만원, PCT국내/일반 개별국 700만원 이내 | |
해외 | 해외기술 인증료 | ․공인성적서 발급비용 ․지원비율 적용 후 5천만원 이내 | ||
홍 보 비 | 홍보비 | 홍보책자 제작비 | ․해외 발주처 배포용 홍보책자, CG, 동영상 등 제작비 실비정산(국문자료 불가) | |
컨설팅비용 | 컨설팅비용 | 컨설팅 비용 | ․수주활동 및 사업성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현지기업 인수검토, 합작 협의, 그 밖의 필수적인 제반 비용 | |
프로 젝트 조사 분석 지원 (국가간 경쟁 입찰 제외) | 조사 분석비 | 조사 분석비 | 현지조사비 | ․교통량, 지반, 측량, 수질 등 현지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조사비용 |
보고서 인쇄비 | ․발주처 제출용 사업성 조사․분석보고서 인쇄료 | |||
외주용역비 | ․건설 외 분야에 대한 용역비용 | |||
국가간 경쟁 입찰 | 입찰 제안서 작성비 | 입찰 제안서 및 관련자료 작성비 | 현지조사비 외주용역비 | ․현지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조사비용 |
외주용역비 | ․건설외 분야에 대한 용역비용 (모형제작, CG 제작 등) | |||
인쇄비 | ․발주처 제출용 결과물 인쇄비 | |||
직접투입 인력인건비 | ․국제 현상공모 및 경쟁입찰(Design-Build 방식) 참가시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일(최대 90일)에 한하여 직접 투입되는 실제 인건비(설계분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기준. 단,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외 |
5 | 지원사업 신청방법 |
가. 신청자격(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ㅇ「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해외건설사업자
ㅇ 해외 발주처가 발주하는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활동
ㅇ 대․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
나. 신청제한
ㅇ 동일 사업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ㅇ 국내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활동
ㅇ KOICA, 수출입은행 등 국내기관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활동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신청
*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불가
라. 신청서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ㅇ 전 화 : 02-3406-1141, 1103
ㅇ 이메일 : gimp@icak.or.kr
ㅇ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마. 구비서류 ☞ 「Ⅱ. 관련서식」 참조
ㅇ 공통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요약서 1부 및 사업계획서 3부(예산내역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ㅇ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 추가 구비서류
- 발주처와 사업추진 협력을 위한 MOU 또는 공문(Letter)
- 현지조사와 외주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견적요청서) 및 견적서
* 외주용역 : 2건 이상의 견적 제출
* 현지조사 : 국외업체 2건, 국내업체 1건의 견적 제출
6 | 지원사업 선정방법 |
가. 신청사업의 평가
ㅇ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개최
ㅇ 지원사업 선정기준
-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선정
- 사업규모 및 일정, 정부예산 규모 등을 감안해 신청예산 금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