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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 수주활동 및 수주 대상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비용 지원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해 해외건설 분야 수주 확대 실현

 

. 지원대상

대상사업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공사(수주활동)

 

대상사업자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자

 

. 지원기간 : 계약체결 이전 수주활동 기간

 

2

지원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수시)

신청사업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1회 평가 및 선정)

지원협약 체결

사업비 정산(중간, 최종)

사업추진 결과보고

신청

(수시)

평가/선정

(매월)

지원

협약체결

사업

추진

정산

(2)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3

지원사업 종류(유형)

 

. 지원사업 종류

1) 수주활동 지원사업

 

 

조사분석 지원사업

 

 

 

 

 

 

2)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

 

 

EDCF 연계목적 지원사업

 

 

 

 

 

 

 

 

 

 

국가간 경쟁입찰 지원사업

 

 

 

 

 

 

 

 

 

정책지원사업

 

. 수주활동 지원사업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및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 초청 등 수주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 수주를 위해 필요한 조사분석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조사분석)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비용 지원

- (EDCF 연계목적) 해외공사 수주 제안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비용 지원

- (국가간 경쟁입찰)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준비 비용 지원

- (정책지원)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또는 진출환경 분석,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항목

 

. 지원내용

지원 유형별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사업 : 건당 최대 1억원

-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 : 건당 최대 3억원

기업 규모별 지원비율(총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 중소기업 : 소요비용의 80%

- 중견기업 : 소요비용의 60%

- 대기업 및 공기업 : 소요비용의 50%

*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신청

 

. 지원예산 항목

사업

구분

예산

지원기준

세목

세세목

공통

여비

항공료

이코노미 등급 실비

(현지 국가 도시간 이동시 항공료 2등석(이코노미) 실비)

체재비

공무원 여비규정준용(별표1의 제2호 나목)

(숙박비) 할인정액, 상한선 실비정산 택일, 부득이할 경우 상한선 150% 실비정산(전담기관 승인), 기내박 제외

(식비) 기내식, 호텔조식 제외 정액지급

(일비) 차량 임차기간 1/2, 장기체류 일정비율 삭감 정액지급

130일 이상 장기체류는 전담기관 별도 사전 승인 필요

기타경비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공항세, 예방접종비용 실비정산

국외출장을 위해 지역 간 이동에 소요되는 대중교통비 실비

현지대중

교통비

지역 간 이동 대중교통비 실비
(지역 이동 불가, 철도 일반실)

차량임차기간과 중복 불가

공통

 

현지

차량임차료

협약국 내 임차유지비용(주차, 주유, 기사)

차종은 중형차 상당(특수목적은 별도협약)

임대회사, 차종, 임차기간 명시

조사

활동비

자료수집비

해당사업 관련자료

자료명, 구입처, 구입일, 가격 명시

전담기관에 제출, 공개하여 다중 이용가능하고 효용 있는 경우 전액지원(별도협약)

번역비

해당사업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번역비용

통역비

통역회의 사진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자문료

금융, 세제, 법률, 회계, 기술에 대한 1회성 자문비용

자문 소요기간에 대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최상등급 적용

최대 10일까지 처리 가능

자문내용에 대한 자문서 징수

용역 형태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주용역으로 처리

통신비

출장기간 중 발생한 통신비용

회의장 임차료

회의장, 현수막, 시설이용 비용 포함

해외전시회 참가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식음료비, 연회비 불포함

현지사무실 운영비 제외

행사 일시, 장소, 참석자, 행사결과 별도 제출

공통

여비

항공료

․「공무원 여비규정등급 적용

(정부기관 동급, 민관기관 회사대표 비즈니스, 이외 이코노미)

(도시간 이동 포함)

체재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준용

주빈은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

기타경비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공항세 실비정산

대중교통비

지역간 이동에 소요된 대중교통비

차량임차기간과 중복불가

차량임차료

차종은 장관급 세단, 그 외 중형차 상당

임대회사, 차종, 임차기간 명시

통역비

통역비

일일 최대 30만원으로 실비정산

회의장임차료

회의장 임차료

회의장, 현수막, 시설이용 비용 포함

식음료비, 연회비 불포함

행사 일시, 장소, 참석자, 행사결과 별도 제출

해외

특허

출원료

해외특허 출원료

해외특허출원에 필요한 비용(관납료, 번역료, 내외 대리인 비용(VAT제외) )

등록료, 연차료, 성공보수 등 등록단계 비용 제외

PCT국제 300만원, PCT국내/일반 개별국 700만원 이내

해외
기술
인증료

해외기술 인증료

공인성적서 발급비용

지원비율 적용 후 5천만원 이내

홍보비

홍보책자 제작비

해외 발주처 배포용 홍보책자, CG, 동영상 등 제작비 실비정산(국문자료 불가)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

컨설팅

비용

수주활동 및 사업성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현지기업 인수검토, 합작 협의, 그 밖의 필수적인 제반 비용

프로

젝트

조사

분석 지원

(국가간 경쟁

입찰 제외)

 

조사

분석비

 

조사

분석비

현지조사비

교통량, 지반, 측량, 수질 등 현지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조사비용

보고서

인쇄비

발주처 제출용 사업성 조사분석보고서 인쇄료

외주용역비

건설 외 분야에 대한 용역비용

국가간

경쟁

입찰

입찰

제안서 작성비

입찰

제안서 및 관련자료 작성비

현지조사비

외주용역비

현지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조사비용

외주용역비

건설외 분야에 대한 용역비용

(모형제작, CG 제작 등)

인쇄비

발주처 제출용 결과물 인쇄비

직접투입 인력인건비

국제 현상공모 및 경쟁입찰(Design-Build 방식) 참가시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일(최대 90) 한하여 직접 투입되는 실제 인건비(설계분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기준. ,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외

5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자격(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ㅇ「해외건설촉진법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해외건설사업자

해외 발주처가 발주하는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활동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

 

. 신청제한

동일 사업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국내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활동

KOICA, 수출입은행 등 국내기관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활동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신청

*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전 화 : 02-3406-1141, 1103

이메일 : gimp@icak.or.kr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구비서류 ☞ 「Ⅱ. 관련서식참조

공통 구비서류

- 신청서 1

- 요약서 1부 및 사업계획서 3(예산내역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 추가 구비서류

- 발주처와 사업추진 협력을 위한 MOU 또는 공문(Letter)

- 현지조사와 외주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견적요청서) 및 견적서

* 외주용역 : 2건 이상의 견적 제출

* 현지조사 : 국외업체 2, 국내업체 1건의 견적 제출

 

6

지원사업 선정방법

 

. 신청사업의 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개최

 

지원사업 선정기준

-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선정

- 사업규모 및 일정, 정부예산 규모 등을 감안해 신청예산 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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