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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수정)공고

'20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0.1.30.(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요구서(RFP)가 수정된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은 2020.2.10(월) 17:00까지 신청

                                                             2020년 1월 6일

                                                                 환경부 장관

  

                  <수정사항>

구 분

당초 (제2019-943호, ‘19.12.27)

수정 (제2020-9호, ‘20.1.6)

(3p)

I. 추진계획 공고

 

'20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0.1.30(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0.1.30(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요구서(RFP)가 수정된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2020.2.10(월), 17:00까지 신청

(17p)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공고 및 접수기간 : '19. 12. 27 ∼ ’20. 1. 30, 17:00 까지

 ○  공고 및 접수기간 : '19. 12. 27 ∼ ’20. 1. 30, 17:00 까지

※ 사업제안요구서(RFP)가 수정된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2020.2.10(월), 17:00까지 신청

(44p)

□ 2020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과제명 : 수리학적 흐름제어 기반 오염 지하수 및 확산방지 기술 개발

- 최종성과물

 ○ 유류 저장소 및 배관 누출 오염물질 탐지‧경보‧대응 체계

  - 고효율 센서 기반 누출 감시 장비 설계·제작 기술

  - 예측 오차 반경 1m 이내 누출지점 판정 및 10분 이내 위해 수준 판단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 경보 시스템

 ○ 유류 저장소 및 배관 오염물질 누출시 기술적 초기 누출 대응 매뉴얼 및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 과제명 : 수리학적 흐름제어 기반 오염 지하수 및 확산방지 기술 개발

- 최종성과물

○ 수치해석 기반의 오염 지하수 확산제어를 위한 양수·주입 시스템 최적 관정 및 구조물 배치 및 운영기술

 ○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용 지하수 제어 및 회수를 위한 최적 설비

 ○ 오염지하수 유동제어방식(Well Point 방식, 구조물 방식 등)를 통한 오염물 고립기술 및 운영 매뉴얼

(147p)

 다.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 '19. 12. 27 ∼ ’20. 1. 30, 17:00 까지

 ○공고 및 접수기간 : '19. 12. 27 ∼ ’20. 1. 30, 17:00 까지

※ 사업제안요구서(RFP)가 수정된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2020.2.10(월), 17:00까지 신청

1. 사업개요

□ 11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20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자연재난(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파괴, 기능정지 등에 신속 대응하여 2차 환경피해 최소화 위한 재난관리 기술 개발

4개 과제 내외

총 15억원 내외

미세먼지사각지대

관리 기술개발

미세먼지 사각지대 배출 미세먼지 직접 저감기술 및 측정·분석 기술 확보를 통한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관리 및 국가 미세먼지 관리 정책 기술 지원

11개 과제 내외

총 77억원 내외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13개 과제 내외

총 71억원 내외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

토침식을 예측하고 보전·복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개발

1개 과제 내외

총 6억원 내외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

4개 과제 내외

총 28억원 내외

생활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가치 증진

2개 과제 내외

총 27억원 내외

ICT기반 환경영향 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예측·평가하고, 그 결과를 BIM기반으로 3D 시각화하여 개발 사업계획 수집과 환경영향평가 시 친환경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

3개 과제 내외

총 20억원 내외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에서 기술적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상·하수도 관리 혁신 및 관련 산업 육성

15개 과제

총 140억원 내외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물정보 Data 분석·예측을 통해 지역 및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물공급 서비스 기술 개발

1개 과제

총 5억원 내외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생활 및 산업활동 변화로 인해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의 체계적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12개 과제

총 72억원 내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가능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유해성 및 노출평가, 위해저감기술 확보

7개 과제

총 95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2. 신규과제 공모내용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20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기술개발사업

환경시설 재난피해 예방·대비

지정

공공활용

개별

/통합

응용

환경시설 가상 재난안전 교육 컨텐츠 및 지원도구 개발

4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4년 18억원 내외)

-

-

환경시설 재난피해 긴급대응

지정

실증화

개별

/통합

응용

정수 및 하·폐수처리시설 2차 피해 확산방지기술 개발

4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4년 19억원 내외)

-

-

환경시설 재난피해 복구기술

지정

실용화

개별

/통합

응용

하·폐수처리시설 자산관리 기반 재난대응 유지보수 기술개발

4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4년 12억원 내외)

신진연구자 주도형

-

지정

실용화

통합

응용

정수 및 하·폐수처리시설 조기 기능복구 및 지반환경 관리기술

4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4년 30억원 내외)

-

-

미세먼지사각지대 관리 기술개발

미세먼지 저감 실증화 기술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Post Stage-V 대응 건설기계/농기계용 배기 후처리 기술 개발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24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Stage-Ⅴ대응 농기계용 30kW급 SI엔진 및 후처리 장치 개발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24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공항 또는 항만 운행 하역장비용 PM, NOx 저감 장치 개발 및 실증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24억원 내외)

-

수요자 기반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비상용 발전기용 PM, NOx 저감 장치 개발 및 실증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24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군용차량 PM, NOx 동시 저감 장치 개발 및 실증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24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

개발

중소 제련소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3년 이내

10억원 내외

(총 3년 30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중소 소각시설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3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자유

실증화

(품목지정)

개별

개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건물 외벽 도장기술 개발

3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자유

실증화

(품목지정)

개별

개발

실외 Hot-Spot(오염농도↑, 인구밀집↑, 반폐쇄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실증

2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2년 15억원 내외)

-

-

미세먼지 측정·분석 기술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고정오염원 배출시설 PM10, PM2.5 연속 측정 시스템개발

2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2년 15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운행 경유 자동차 후처리 장치 진단 및 감시 기술 개발

3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기술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지중유체 및 오염물질 조사·모니터링 요소기술 및 통합 시스템 기술 개발

3년 이내

9억원 내외

(총 3년 30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지중유체 및 오염물질 시료채취 장비개발

3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지중환경 내 휘발성유기오염물질 조사 및 노출 평가 기법 개발

3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3년 10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환경수사학(forensic) 기법을 활용한 지중오염원 해석기술 개발

3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3년 12억원 내외)

-

-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 기술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유류 저장소 및 배관 주변환경 실시간 오염감시 및 경보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4년 30억원 내외)

-

-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기술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수리학적 흐름제어 기반 오염 지하수 및 확산방지 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오염 토양지하수 정화를 위한 고효율 친환경 유기흡착소재 개발

3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3년 10억원 내외)

-

-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지중환경 미생물 활용 원위치 정화기술 개발

4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4년 15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토양건강성 진단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10억원 내외

(총 3년 35억원 내외)

-

-

자유

실용화

/실증화

개별

응용

개발

오염 토양・지하수 정화를 위한 친환경 소재 또는 고효율 기술 개발

3년 이내

실용 : 3억원 내외

(총 3년 10억원 내외)

실증 : 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표토환경 보전 및 최적관리 기술

지정

실용화

통합

응용

표토훼손 피해지역 복원 기술 및 사후관리· 평가시스템 개발

4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4년 35억원 내외)

-

-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맞춤형 도시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도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도시생태계 완충능력 개선기술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도시 생태계 탄소저장능력 향상 구조/소재/공법 개발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도시 열 스트레스 취약 공간 생태계 서비스 향상 구조/소재/공법 개발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도시생태계 통합 관리 기술개발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도시 생태계 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기술 개발

3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유

실증화

개별

개발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하기 위한 고효율 시멘트 소성공정 기술개발

2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2년 14억원 내외)

기업

수요자기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환경영향평가 매체별 데이터화 및 환경영향 분석기술 개발

5년 이내

10.2억원 내외

(총 5년 89.5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환경영향평가 통합 의사결정 검토 지원모델 개발

5년 이내

5.7억원 내외

(총 5년 62.5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실용화

통합

응용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검토지원모델 결과 시·공간 표출 기술개발

5년 이내

4.1억원 내외

(총 5년 48억원 내외)

-

-

상하수도혁신 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처리기술 개발

지정

실증화

개별

/통합

/연구단

개발

도심하수처리장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장치 개발

4년 이내

10억원 내외

(총 4년 78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통합

/연구단

개발

전기분해방식 고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 기반 현장제조용 소독장치 개발

4년 이내

11.5억원 내외

(총 4년 78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통합

/연구단

개발

저에너지 모듈형 오존발생장치 개발

4년 이내

13억원 내외

(총 4년 58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통합

/연구단

개발

장수명 중압 및 펄스형 자외선 램프를 활용한 대용량 소독장치 개발

4년 이내

26억원 내외

(총 4년 110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상하수도 기자재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기법 및 인증방법 개발

3년 이내

5.5억원 내외

(총 3년 27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통합

/연구단

개발

자가생성막 활용 하·폐수 슬러지 바이오가스화 시스템 실용화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51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고탄성력 및 UV를 활용한 상수관로 보강 장거리, 저에너지형 갱생기술 개발

3년 이내

7.5억원 내외

(총 3년 37억원 내외)

-

-

상하수도 지능형 관리 기술 개발 분야

지정

실증화

개별

/통합

개발

상수관망 고정밀, 원격 모니터링 및 노후도 예측기술 개발

4년 이내

6.5억원 내외

(총 4년 38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통합

개발

하수관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클라우드 기반 상태 종합 평가기술 개발

3년 이내

20억원 내외

(총 3년 60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사물인터넷 기반 상수관망 수질 및 수량 저전력 계측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4년 30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통합

개발

사물인터넷 기반 하수관망 복합 수질 및 수량계측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20억원 내외

(총 3년 60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통합

/연구단

개발

정수처리 자동제어 및 운영·유지 관리기술 개발

6년 이내

5.5억원 내외

(총 6년 64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통합

/연구단

개발

하수처리 자동제어 및 운영·유지 관리기술 개발

6년 이내

10억원 내외

(총 6년 73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상하수도 빅데이터 관리·해석 플랫폼 및 표준화 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년 17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사물인터넷/감성컴퓨팅 활용 상수도 웰니스 구현기술 개발

5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5년 48억원 내외)

-

-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 연구사업

지능형 물공급관리 서비스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비접촉식 유속계와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하천 유량 및 유사량 조사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년 16억원 내외)

-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지능형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 측정 및 감시 기술

지정

실용화

개별

개발

Cell image 기반 미세조류 지능형 온라인 측정기술 개발

4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4년 20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개발

분자생물학 기술 기반 유해 남조류 및 독소물질 동시 측정장치 개발

5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5년 25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개발

다종 생물센서 기반 생태독성 측정장치 개발

4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4년 25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개발

수생태계 유입 신종 오염물질 직독식 측정 기술 개발

5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5년 25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개발

퇴적물 원위치 오염조사를 위한 샘플러/센서 장착 ROV 개발

4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4년 30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신종 미량 오염물질 수생태계 유입 부하량 예측 기술 개발

4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4년 12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이상강우 대응 수생태계 장기 지표수-지하수 통합 유출 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5년 28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지문화 기술을 이용한 총 유기탄소(TOC) 기원 추적 기술 개발

4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4년 16억원 내외)

-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어류 이동성 기반 하천의 수생태계 종적 연결성 평가기술 개발

4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4년 15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정수생태계 변화예측 모델 개발

5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5년 25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보 운영에 따른 하천 퇴적물 거동예측 및 수생태계 영향 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5년 35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유역환경변화를 고려한 생태유량 취약성 평가 및 수질-수문-수생태 연계기술 개발

6년 이내

9억원 내외

(총 6년 40억원 내외)

-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개발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생식‧발생 독성 및 내분비계 장애 평가기술 개발

5년 이내

20억원 내외

(총 5년 110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제브라피쉬 활용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in vivo 신경독성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5년 52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개별

응용

제품 유해 원인물질 규명 비표적 분석 및 영향유도분석 기술 개발

3년 이내

13억원 내외

(총 3년 52억원 내외)

-

-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기술개발

지정

공공활용

통합

/개별

응용

제품 함유 유해물질 수생태 환경 노출지수 개발

3년 이내

12억원 내외

(총 3년 46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개별

응용

제품 함유 유해물질 환경 오염부하 노출량 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12억원 내외

(총 3년 46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개별

응용

제품 사용 조건별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경구 및 경피 전이량 측정기술 개발

3년 이내

12억원 내외

(총 3년 46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개별

응용

실내 유기필름을 이용한 제품 사용조건별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량 측정 기술

3년 이내

18억원 내외

(총 3년 58억원 내외)

-

-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 진연구자 주도형 과제는 신진연구자(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자격 연구책임자(필수) 및 참여인원수의 10%가 신진연구자로 구성된 경우 지원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연구단과제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수요자기반)

-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20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 다만,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수행기관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 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 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민간부담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채용(추가채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당해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정규인력만 인정함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전년도 채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최종 감면여부 확정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제16항에 따라,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계획한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청년추가채용(참여기업만 해당)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추가채용인력의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로 추가 부담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수가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현금으로 회수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신규채용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미 민간부담현금을 납부한 후 청년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한 경우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민간부담현금 감면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채용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 유예

   ◦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 제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기술료 감면 관련 참고사항>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환경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대상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일(‘18.09.21)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대상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12.31)

  ◦(신청자격)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최종평가통보일 1년 이내 기술실시보고서와 납부유예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 및 처리절차)

   

기술실시계약 및

납부유예 신청

(최종평가통보일 1년이내)

납부유예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까지)

기술료 납부

(납부유예 종료일)

실시기업→전문기관

실시기업-전문기관

  ◦(감면기준)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채용된 인력에게 2년간 지급된 급여의 50% 만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조기납부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 이후 30일 이내 기술실시보고서 변경 제출 및 기술료 납부

    - (이행 시) 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인력 급여의 50%분 만큼 감면하고 실시계약 변경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없이 기술료 납부

<청년 3종 비교표>

 

구 분

의무채용

추가채용(현금감면)

기술료 감면

적용

대상

수행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이 기업이며 총수행기간 동안 정부출연금이 5억이상 받는 경우

참여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이며 의무채용 외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실시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이며

최종평가 ‘성공’ 판정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6개월 전 신규채용 하는 경우

채용대상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

채용기간

공고일 이전 6개월

~

1차년도 협약종일 이내

공고일(연차협약일) 이전 6개월

~

1차년도 협약종일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전 6개월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계상 기준

대·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

고용유지기간

2년(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 까지)

해당년도 협약종료일까지

※ 채용연도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된 경우 차년도 추가감면(연구참여 필수)

2년

대체인력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 이후 2개월 이내 채용

※ 대체인력: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등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예정)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예정)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연구단 및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9. 12. 27 ∼ ‘20. 1. 30,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기간 : ‘20. 1. 10 ~ ’20. 1. 30, 17:00 까지

    ※ 사업제안요구서(RFP)가 수정된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2020.2.10(월), 17:00까지 신청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기술개발사업

▪환경시설 재난피해 예방·대비

▪환경시설 재난피해 긴급대응

▪환경시설 재난피해 복구기술

유호성 전문위원

02-2284-1361

02-2284-1399

미세먼지사각지대 관리 기술개발

▪미세먼지 저감 실증화 기술

▪미세먼지 측정·분석 기술

송덕종 전문위원

02-2284-1360

02-2284-1399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기술

지중환경 위해성 평가·진단 기술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 기술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기술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김정관 전문위원

유목련 전문위원

02-2284-1390

02-2284-1391

02-2284-1399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표토환경 보전 및 최적관리 기술

김정관 전문위원

김다민 전문위원

02-2284-1390

02-2284-1392

02-2284-1399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맞춤형 도시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도시생태계 통합 관리 기술개발

조영아 전문위원

진재윤 연구원

02-2284-1387

02-2284-1388

02-2284-1399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권성안 전문위원

정찬도 연구원

02-2284-1381

02-2284-1382

02-2284-1399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

이국진 전문위원

김시남 연구원

02-2284-1385

02-2284-1386

02-2284-1399

상하수도혁신 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처리기술 개발

상하수도 지능형 관리 기술 개발

문상기 전문위원

이세명 연구원

김수인 연구원

02-2284-1402

02-2284-1401

02-2284-1412

02-2284-1429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 연구사업

▪지능형 물공급관리 서비스

문상기 전문위원

최소희 연구원

02-2284-1402

02-2284-1411

02-2284-1329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지능형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 측정 및 감시 기술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조규탁 전문위원

신형모 연구원

김태민 연구원

02-2284-1404

02-2284-1409

02-2284-1410

02-2284-1399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개발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기술개발

조규탁 전문위원

신이슬 연구원

02-2284-1404

02-2284-1407

02-2284-1399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9. 사업설명회 일정

 ◦ (1차) 생활화학제품, 수생태계, 상·하수도혁신, 수요대응형물공급사업 해당

    -  ‘20. 1. 7.(화) 13:30∼18: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대강당

 ◦ (2차) 환경시설재난재해, 미세먼지사각지대,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표토보전 관리기술, 도시생태계 건강성증진,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사업 해당

    -  ‘20. 1. 9.(목) 13:30∼18: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대강당

    ※ 상기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원내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사업설명회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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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 말레이시아 국방산업 수출성공사례 (주)서한산업 +SMC [17] 2023.05.02 3189
공지 2023년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공고 및 이전성공사례 [15] 2022.02.21 5395
공지 수출바우처지원사업 수행실적 197 건 2024.2.2 기준 [17] 2021.12.06 4246
공지 [수출바우처서비스] 수출지원국가 카다로그 홍보 동영상소개 [14] 2019.11.08 10094
39 2020년도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2020.04.07 3393
38 2020년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file 2020.04.03 2610
37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일이 4월 8일(수) 연기 2020.04.03 3343
36 2020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04.03 2412
35 020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2020.04.03 2536
34 2020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1차) [1] 2020.04.03 2609
33 2020 환경산업체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2020.04.03 2404
32 2020년도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입찰참여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공고 2020.04.03 2389
31 한 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안내 2020.03.30 2227
30 ‘코로나19 대응 전용 서비스’ 2020.03.26 2419
29 수출바우처 " 컨설팅 " 검색 크릭수 1위 file 2020.03.26 2374
28 2020년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0.03.23 2434
27 2020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file 2020.03.16 2328
26 2020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020.02.27 2388
25 2020년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2020.02.17 2266
24 2019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정산일정 공지 (※참여기업, 수행기관 필독!) 2020.02.10 2176
23 202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2020.02.10 2649
22 2020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2020.02.10 2317
» 202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수정)공고 2020.02.10 2761
20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아람코와 2.1조원 가스 프로젝트 계약 체결 2020.02.10 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