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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24-65>

 

24-1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 따라, 24-1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22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24년 예산 : 5.54억원)

.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 지원분야 : 기술, 경영, 법률, 행정(4페이지 지원분야 참고)

*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름

 

 

 

신청대상

.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신청제한

전년도(’23)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3)까지 연속 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3)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62조 또는 대외무역법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컨설팅은 ’22년부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 해외 마케팅, 해외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 등 수출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20년부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으로 지원

* 다만, 해외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방산 체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구축 컨설팅은 그 목적을 확인하여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

 

 

 

지원 세부내용

.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컨설턴트에게 지급되는 컨설팅비(보수)

1(6시간 현장컨설팅 기준) 컨설팅 보수 : 757,000(제세공과금 포함)

예시) 컨설팅 지원일수 18일의 경우

총 컨설팅 보수 : 13,626,000(757,000× 18)

- 정부지원금 : 10,219,500(총 컨설팅 보수 × 75%)

- 기업부담금 : 3,406,500(총 컨설팅 보수 × 25%)

컨설팅 비용(보수)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착수, 종료 후 성공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수행기관(방진회)이 직접 보수를 지급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부담금은 협약 체결 이전에 수행기관(방진회)에 납부

.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컨설팅 분야

지원 세부분야

기술 분야

컨설팅

방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진입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부품국산화개발 및 규격화·목록화

방산 공정·품질·설비개선,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 분야

컨설팅

방산 체계·부체계업체,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마케팅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등

법률 분야

컨설팅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방산 관련 법률상담

방산 관련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방위산업기술 보호 상담 등

행정분야

컨설팅

* 컨설턴트: 행정사 자격자만 가능

방산사업 관련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융자신청 등

* 위의 표에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24. 7. 22.() ~ 8. 19.()

지원일수 7일 이내의 단기과제는 상시 모집

. 신청(제출서류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 신청 절차

기업은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분야 및 지원세부분야 선택

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 풀을 검색해 적합한 컨설턴트와 자율적으로 매칭

매칭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및 컨설턴트가 작성한 과제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제출서류를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 신청 서류

구분

연번

자료·서류명

내 용

필수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붙임] 희망 컨설팅 참여 계획서

공고문 [첨부1] 양식, 신청기업이 작성·날인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공고문 [첨부2]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

-1. 신청기업 제품·기술* 동영상

* 컨설팅 신청내용과 관련된 제품·기술(대표적인 1~2가지)에 한정하여 촬영

-2. 신청기업 제조현장* 동영상

* -1의 제품·기술 관련 제조설비·현장에 한정하여 촬영

1분 이내 분량,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히 촬영*

(설명, 편집, 자막 등 불필요)

 

* 기업 홍보용의 전문적인 영상이 아닌, 신청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

 

* 자체 보안검토를 통해 사외비 사항 등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컨설턴트용)

공고문 [첨부3]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날인 또는 서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최근 2(2023, 2022)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본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증명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공고문 [첨부4] 양식, 신청기업이 날인

청렴서약서

공고문 [첨부5] 양식, 신청기업(기업용)과 컨설턴트(컨설턴트용) 각자 날인

우대감점 등 해당시 제출 서류 목록은 [붙임 4] 참조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제출서류 및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 ’24. 8.19.)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8월중순 예정)

지원대상기업 확정

(8월말 예정)

수행기관

전문기관 운영위원회

방위사업청

. 지원대상기업 선정 절차 * 추진일정 및 상세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 컨설턴트 및 신청기업 대면평가 원칙

컨설턴트가 컨설팅 과제수행계획 발표, 신청기업 참석 (질의응답 포함)

평가항목 : [붙임5]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표 참조

- 기업의 기술성(기술보유·개발 실적 등), 경영상태 및 재무건전성

- 컨설팅의 목적성(지원 필요성, 기업수요 대비 타당성 포함), 수행방안의 적정성(구체성·실현가능성, 컨설턴트 역량·적합성 포함)

- 기대효과(방산 진입·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경쟁력 강화 효과 등)

- 우대·감점사항*(만점의 3% 범위 내) * 기준 : 방사청 훈령 808호 제13조제항 및 [별표1]

우 대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2%),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1.5%),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1%)

감 점 : (이하 최근 2년간) 핵심부품국산화/국방벤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1%), 본 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포기 기업(1%)

. 컨설팅 지원 절차

지원대상기업 선정 통보

기업부담금 납부 및 컨설팅 협약 체결

컨설팅 지원 실시

컨설팅 수행관리, 진도점검 및 후속조치

수행기관

 

지원기업-수행기관-컨설턴트

 

컨설턴트

 

전문기관·수행기관

 

 

 

 

 

 

컨설턴트 보수 지급

성과·만족도 조사

컨설팅 최종평가

컨설팅 완료보고

수행기관

 

수행기관

 

전문기관

 

컨설턴트·지원기업

 

 

 

신청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필독)

. 사업 수행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협약 상의 민간부담금 부담

3.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성실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

4. 방위사업청장 또는 연구소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

6. 사업진행에 따른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수행 결과보고 제출 및 진도점검/최종평가 협조

. 협약 체결

참여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협약 체결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 추진일정,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수행금액 등이 포함된 과제수행계획서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근무일 이내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협약 내용의 변경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요청 서식에 따라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요청 할 수 있음

1.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지원과제 진도점검, 최종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협약 체결 후 협약 변경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음

. 협약의 해약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2.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협약 체결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수립을 허위로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제수행계획서 상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제수행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부정수급 받거나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중복수행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

7.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및 산출물,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 산출물,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허위·과장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정·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 성실하게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9. 진도점검 결과 지원과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10.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계획서 대비 과제 수행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

11.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보고서 및 최종성과 산출물 제출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

12.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도점검, 현장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13. 과제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지원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과제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15. 천재지변, 지원대상기업의 부도·휴폐업·회생계획 불인가, 기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이 규정이나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기타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사업비 미지급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1.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로 판정받은 경우

2. 방위사업청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 지원대상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4. 지원대상기업이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5. 수행기관이 전문기관 및 지원대상기업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하청한 경우

6. 수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를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가공하여 지원대상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7.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가 지원대상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과제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지원대상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8. 지원과제 수행과정이나 과제 수행 종료 후에 이 규정 또는 전문기관의 운영지침, 14조의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나 제16조의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컨설턴트 보수

수행기관은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개인)를 대상으로 협약한 컨설팅 보수*를 지급함

컨설턴트에게 소속기관(회사)이 있더라도 컨설턴트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기지급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이며, 컨설턴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

컨설턴트가 소정의 활동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이후 컨설팅 보수의 25%를 컨설턴트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단 컨설턴트 귀책으로 인해 중도에 협약이 해약되거나 최종평가 결과가 실패로 판정될시 컨설턴트는 선급금을 환급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환급된 선급금을 지원기업에 되돌려 드림.

선급금은 소득세 원천징수후 지급되며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선급금 지급시점은 변동될 수 있음.

.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름.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법령 행정규칙 - 훈령)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 규정자료)

 

7

 

사업설명회 안내

일시 및 장소

구분

일 시

(사전 신청기한)

장 소

1

24. 7. 25.() 13:30 ~ 17:00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404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퇴촌동)

7.23.()까지 사전신청

2

24. 8. 6.() 13:30 ~ 17:00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1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선화동)

8.2.()까지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일대일상담회 진행

* 신청방법 : 참석자 정보(회사명, 이름, 연락처, 희망시간)를 사전 신청기한 내 메일 회신

* 메일 회신처 : tsjeon@krit.re.kr

 

8

 

문 의 처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통화 불가능 시간대 : 평일 11:30 ~ 13:00)

.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지원팀

사업 관련 심층상담* : 055-751-4863

* 컨설팅 지원분야, 지원내용, 신청자격·절차, 컨설턴트 검색·매칭, 컨설팅 과제수행 계획 수립, 선정평가 관련 문의 등

접수 관련 문의* : 02-3270-6098

* 컨설팅 웹사이트 접속/로그인 애로사항, 컨설팅 신청기업 회원가입, 컨설턴트 풀 등록, 신청접수 확인 등

 

. 지원사업 규정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규정 관련 : 055-751-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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