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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14:3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4호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지원) 內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00개사
□ 사업기간 : 2024. 8. 1.(협약 체결 후) ~ 2024. 12. 31. (약 5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 가능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
◦ 기업 상황 및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사업 전개
◦ 이를 위해, 참가기업 – KOTRA본사(수출전문위원) - KOTRA 해외무역관 협업체계를 통해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 마케팅*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전시회/고객행사 등 해외영업 지원, 물류운송, 홍보·광고, 컨설팅(시장조사/일반, 법무/세무/회계), 디자인 개발, 홍보동영상 제작,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마케팅 서비스(“7. 바우처 서비스 메뉴” 참고)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협업체계 >
KOTRA 본사(수출전문위원) | | 참가기업 | | KOTRA 해외무역관 | |
상시 멘토링 사업수행 1:1 지원 성과 관리 | - | 사업계획 수립 사업 수행 | - |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및 로드맵 수행 |
2. 지원요건 및 내용 | |
□ 지원요건(공통)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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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 ◈ 사업개시일(2024. 8. 1.) 기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24년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사업개시일(2024. 8. 1.) 기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1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고)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 사업단계별 신청자격 및 바우처 발급액
◦ ⑴ 내수중견, ⑵ 중견글로벌, ⑶ Post 중견글로벌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 내수중견 | 중견글로벌 | Post중견글로벌 | |
사업목적 | 내수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
신청자격 | 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 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 중견기업 | ‘중견글로벌’ 5회 참가 중견기업 | |
지원규모 | OO개사 | |||
지원내용 | · (바우처 공통)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수출지원서비스 | |||
· 전담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해외네트워크(84개국, 129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서비스 제공 등 | ||||
바우처 발급액* (㉠+㉡) | 5천만원 | 1억원 | 1억원 | |
| 국고보조율 /금액㉠ | 70% / 최대 3,500만원 | 50% / 최대 5,000만원 | 30% / 최대 3,000만원 |
자비분담율 /금액㉡ | 30% / 최대 1,500만원 | 50% / 최대 5,000만원 | 70% / 최대 7,000만원 | |
*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내수중견 유형에 선정된 기업은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통해 금융·물류·컨설팅 등 수출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지원 * (예시) 수출보험 등 우대(무보), 물류비할인(FEDEX, DHL), 수출컨설팅(관세청) 등 |
◦ 신청자격별 용어 정의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 신청기간 : ‘24. 7. 24.(수) ~ ‘24. 7. 30.(화) 24시까지
□ 진행절차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 사업이행 |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운영기관 및 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24. 7. 24. ~ 7. 30. | | ‘24. 7. 30. ~ 8. 16. | | 8. 16. ~ 8. 31. | | 8. 16. ~ 8. 31. | | ~ 24. 12. 31. |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 연번 | 서식명 | 발급방법 |
필수 | 1 | 사업계획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
2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 |
3 | 사업자 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
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21~’23년)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혹은 DART 공시 재무제표 인정) | |
5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23년)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
7 |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
8 | 수출실적증명원(‘21~’23년) |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
선택 | 9 |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제출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확인) |
* (전항목) 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의 유효한 증빙이어야 함
4. 평가 기준 | |
□ 평가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구분 | 내용 |
심사기준 | · (계량) 최근 3년간(‘21~’23년)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 수 등 · (비계량) 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
심사방법 | · 1차(계량) : 서류심사 · 2차(비계량)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내ㆍ외부위원 입회) |
□ 최종 선정 : 평가점수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 기업 선정
* 동점 시 선정기준 : 1) 우대조건(가점) 사항이 많은 기업, 2) 본 사업 기존 참여기업
5. 기타 유의사항 | |
◈ 사업 신청 시 정보 입력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중기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 중복신청 및 선정불가 - KOTRA 서비스 BM(Business Model)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복신청 및 선정불가 - KOTRA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동시신청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최종선정 * 예시)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확장) 동시 신청 가능,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 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ㆍ유사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他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신청 시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24년 8월 이내 1회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필수 (미납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또는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 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근거,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15% 초과 시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 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음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 사항>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부가세 미납부 시 2년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6. 문의처 | |
구분 | 전화번호 | |
사업 | KOTRA 중견기업팀 | 02-3460-7238, 7233, 7246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 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
시스템 | 통합안내센터 | 02-6004-8400 |
7. 바우처 서비스 메뉴 | |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4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 등록
수출 단계 | 대분류 | 정의 | 내용 (예시) | |
수출 준비 | ① | 조사/ 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
②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 |
③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④ | 홍보 동영상 |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
⑤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 |
⑥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수출 이행 | ⑦ |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초청 고객행사(설명회/세미나 등),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
⑧ | 해외 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 Halal 인증 등 해외인증취득에 성공한 “적합” 판정받은 결과물(시험·심사·인증)에 대해, 인증별 인정한도 기준에 따른 비용 지원 * 단, 사이트-커뮤니티-정산가이드-‘해외규격인증분야 정산가이드’의 붙임 ‘공고규격 리스트’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
⑨ | 특허/ 지재권 |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⑩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⑪ | 국제운송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 |
수출 후속 관리 | ⑫ | 서류대행/ 현지등록 |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
⑬ |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⑭ | 무역보험·보증 |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이 가능함
[별첨 1]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
연번 | 구분 | 주관기관 |
1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2 | WC300, WC Plus 선정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3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4 |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선정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5 |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6 | 녹색인증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7 | ATC(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ATC 협회 |
8 | 소부장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9 |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 선정기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10 |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 지방자치단체 |
11 | 수소 전문기업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12 | 녹색혁신기업 | 환경부 |
13 | 친환경 경영시스템 | 국제표준화기구(ISO) |
14 | 녹색경영시스템 | 한국품질재단 |
15 | 로하스(LOHAS) | 한국표준협회 |
16 | 저탄소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7 | 환경표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8 |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라이징 리더스 300) 참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 필수 제출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