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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10:2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91호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연장)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614억원(정부 제출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일반) ‘24년 11월 8일 ~ ‘25년 8월말
(중대재해 및 탄소) ‘24년 11월 8일 ~ ’25년 10월말
* 재기컨설팅의 경우, ‘24년 11월 8일 ~ ’26년 10월말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중대재해예방 등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 평가ㆍ선정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분담금 납부) |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 |||
11월~12월 | ‘25.1월 | ‘25.2월 ~ | ‘25.2월 ~ |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중대재해예방, 탄소중립 경영혁신 등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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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제외 대상 기준은 본 공고 내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1차 모집 연장) : ‘24.11.8 ~ ‘24.12.13.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4. 11.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 1차 모집(’24.11.8~11.28) 時 신청서를 제출했던 기업도 필요한 경우 연장 공고 기간에 旣 제출한 신청서 보완 가능
ㅇ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인 12월 13일(금)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수도권 外 14개 지자체)의 신청서 제출 시간을 구분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12.13(금)) : 수도권 기업(09:00~14:00) / 비수도권 기업(14:00~18:00)
-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ㅇ (2차 모집) ‘25. 3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수행 사업장 기준을 신청
ㅇ [별첨8]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ㅇ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 신청 전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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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내 [메뉴판]-[서비스검색]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 확인 및 수행기관 확인 후 희망순위작성(사업별 신청서식 참조) ◈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수강,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탈락 되며, 사업완료 후, 정산하지 않을 경우 환수 * 2자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가능 ◈ 타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불가 |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단, 융복합컨설팅 신청시 협업승인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 경영기술 전략 |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15 |
기술 지원 | AX·DX 추진전략 |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5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20 | |
IP기반 기술사업화 |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 15 | |
제품시험·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 |
마케팅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
홍보물 제작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 20 | |
광고 지원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