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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0:49
조달청 공고 제 2024-468호
2025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1차) |
조달청은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조달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6일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
사업개요
사업명 :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사업목적 : 절차가 복잡·다양하고 진입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조달시장 특성*을 고려,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계약·납품·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달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즉각 지원
* 입찰(또는 벤더)등록, 입찰·계약서류 작성 지원, 인증·규격 취득, 시제품 제작, 물류·통관, 마케팅, 법률지원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각종 서비스
모집규모 : 35개社 이상 (8.8억원지원금 지급 기준)
사업기간 : 선정 후 ~ ’25.12.19까지
※ (참여기업 모집) 연내 총 4회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아래 모집 계획에도 불구하고 금회차에 총예산 소진 시 참여기업 모집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회차별 참여기업 모집 계획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25.1.3.~’25.1.17. | ‘25.2.7.~’25.2.16. | ‘25.3.7.~’25.3.16. | ‘25.4.8~’25.4.17. |
1」 기업 당 연 1회 지원(다회 선정 불가). 1회차 지원기업의 지원규모가 전체 지원규모에 미달할 경우 접수 기간 연장 없이 다음 회차에서 참여기업 추가 모집 2」 1회차 참여기업 모집에서 지원예산 소진 시 잔여 회차와 관계없이 접수 종료 |
모집 절차 및 선정 일정(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시작 | ⇨ | 신청‧접수 마감 | ⇨ | 참여기업 평가·선정 |
‘24.12.26.(목) | ‘25.1.3.(금) 00:00 | ‘25.1.17.(금) 18:00 | ‘25.1.20.(월)~ |
지원요건
신청자격 : 아래 각 호(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상기 신청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② e-나라도움 이용 과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2024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기업도 신청 가능 ▶ 사업기간 내에 서비스 수행과 정산(e-나라도움 활용)이 불가능한 기업은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 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서비스는 참여기업 선정 후 최대 6개월 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서비스 특성, 수행과정상 불가피한 사유 등 기한 내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마감 15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연장요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신청기간(1회차) : 2025. 1. 3.(금) 00:00 ~ 2025. 1. 17.(금) 18:00 까지*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시기 | 비 고 |
1 | 종합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및 선정 기초자료 | 신청 시 제출 |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붙임 1> |
2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신청 시 제출 |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붙임 2> |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신청 시 제출 |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붙임 3> |
4 | 사업자등록증 | 신청 시 제출 | |
6 |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 시 제출 (협약체결 전까지 제출 허용) |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8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9 | 해외조달시장 진출(예정) 제품 설명서(필요시) | 신청 시 제출 | 참여기업 자체 양식 |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신청 및 접수방법
○ 관리기관((재)한국조달연구원) 전용 이메일(export@kip.re.kr)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20 성원빌딩 3층, 한국조달연구원
(우편번호 : 06231)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만 인정
○ 관리기관이 일괄 접수한 이후, 접수 확인은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제한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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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본 사업 신청기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지원내용
지원항목 : 국내 중소 조달기업이 국제기구·외국 정부·해외 공공기관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소요 비용
* 민수 거래 목적의 서비스는 제외하며, 협약 체결 전 기업이 제출하는 서비스 사용계획서의 내용 검토 후 승인된 서비스에 한해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참여기업 자부담 15% 포함 금액)
○ 참여기업 별 신청 서비스 수량의 제한은 없으나, 서비스 별로 300만원~1,500만원 금액범위* 내에서 신청
※ 단, 인증취득, 시제품제작 등 고비용 서비스의 경우 관리기관 승인 하에 서비스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조달청 지원금과 자부담 매칭 비율 예시 > (예시1) 서비스 사용금액이 총 1,500만원(부가세 제외금액)일 경우, 조달청이 1,275만원(85%)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이 225만원(15%)을 부담 (예시2) 서비스 사용금액이 총 3,500만원(부가세 제외금액)일 경우, 조달청이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3,000만원 중 85%인 2,550만원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최대 지원한도의 15%인 450만원과 최대지원한도 초과금액인 500만원을 부담 |
지원방법 : 사후정산(先이용 後정산)방식
○ 참여기업이 서비스 사용 후, 서비스에 대한 관리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으면,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이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
지급대상 : 협약 체결 후 이용을 시작하여 사업기간 내에 참여기업이 사용, 지출을 완료한 서비스
○ 참여기업이 신청한 서비스 중 평가위원회가 인정하고 이후 협약체결을 통해 확정된 서비스 분야, 내용에 한해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은 사용 후 지출 증빙(정산)이 가능하여야 함
○ 참여기업과 특수관계기업으로 확인된 수행기관 또는 서비스 수행능력,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된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타 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동일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서비스 : 해외조달시장 진출·납품·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 지원 서비스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