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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2:00
제목 |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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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둥 | 등록일 | 2025-02-03 | 조회수 | 4642 |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미선정 기업은 25.2.10.(월) 이후 지방청별 공고 예정인 지역자율형바우처만 신청가능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25.2.3(월) 17:00 ~ 25.3.6(목)*까지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지역특화 프로젝트 연계형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기업만 신청가능 □ 지역자율형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25.2.10.(월) 이후 지방청별 개별공고 지역자율형바우처 ㅇ (지원대상)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의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ㅇ (지원규모) 약 20억원 내외 *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다만, 융복합컨설팅은 먼저 협업 승인을 득한 이후 기술지원 및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ㅇ (바우처 사용기간) ’25년 11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ㅇ (신청서류)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❶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❷협업승인 기업, ❸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❹재기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❺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 ❻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석유정제,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금속 제조업), ❼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❽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❾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❿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⑧)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⑨)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우대가점 연번⑩(❶~❺)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별첨5]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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