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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박기둥등록일2025-02-03조회수4642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미선정 기업은 25.2.10.(월) 이후 지방청별 공고 예정인 지역자율형바우처만 신청가능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25.2.3(월) 17:00 ~ 25.3.6(목)*까지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지역특화 프로젝트 연계형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기업만 신청가능

□ 지역자율형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25.2.10.(월) 이후 지방청별 개별공고


지역자율형바우처

 

(지원대상)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의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지원규모) 20억원 내외

 

*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다만, 융복합컨설팅은 먼저 협업 승인을 득한 이후 기술지원 및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15

기술

지원

AX·DX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IP기반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15

제품시험·인증·
연구장비활용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디자인 개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물 제작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브로셔, 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20

광고 지원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온라인 광고, 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등)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5%

35%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5%

4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바우처 사용기간) ’2511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사용기간 엄수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필수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레전드50+ 참여기업 확인서

*지역특화 연계 바우처 신청기업 제출 필수

지방자치단체 발급본
(서식3 참조)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온라인 작성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중소기업밀집지역 주의·심각단계 입주기업(서식4)

(,,,,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2)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협업승인 기업,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재기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석유정제,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금속 제조업),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 , )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 ’22, ‘23) 제출

 

- ()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우대가점 연번(~)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평가절차) 서면심사 진단·평가 지역별위원회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3. 문 의 처

 

 

구분

전화

지역성장형바우처

지역자율형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 [별첨5]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
구분전화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 및 지역자율형1357,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1811-3655(055-751-9847, 9851)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02-377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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