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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업재편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1)

 

 


 

20252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 등에 따른 비용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

 

사업목표 : 신산업·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 등 기업의 다양한 수요발굴 및 사업재편 승인지원

[참고.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구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 (신용등급 B-이상)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사업기간(1) : 20252~ 6

 

접수기간 : ~ 202544(), 17:00까지

 

지원대상 : 업력 4년 이상의 법인인 중소·중견·대기업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사업재편승인 인센티브 : 세제(법인세·등록면허세), 입지특례, 상법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규제유예, R&D, 자금 등 맞춤형 지원*

* 본 공고문 5페이지 [붙임] 참조

2

 

주요내용

 

지원내용

 

신청기업의 사업재편 승인제도 참여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전진단, 재무분석,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사업재편 전략설계 지원

* 기업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 및 결과물 제공

 

신청유형 (단독신청 또는 공동신청)

 

- (단독신청) 단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 (공동신청) 2개 기업 이상이 기업간 협업을 통한 제품개발,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재편 승인절차 및 일정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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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심의위원회 일정 : 20256월 중

 

사업재편 승인 요건

 

사업재편 계획* + 달성목표 설정(생산성, 매출액 등 향상)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사업재편 유형

 

신산업진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기술

 

[유형별 기술의 범위, ( )해당기술의 개수]

사업재편 유형

기술범위

신성장·원천기술

1. 미래형자동차(4)

2. 지능정보(24)

3.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9)

4. 콘텐츠(8)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30)

6. 차세대 방송통신(8)

7. 바이오·헬스(23)

8. 에너지·환경(29)

9. 융복합소재(25)

10. 로봇(18)

11. 항공·우주(12)

12. 첨단 소재·부품·장비(25)

13. 탄소중립(51)

14. 방위산업(3)

국가전략기술

1. 반도체(22)

2. 이차전지(9)

3. 백신(7)

4. 디스플레이(6)

5. 수소(9)

6. 미래형 이동수단(5)

7. 바이오의약품(8)

 

탄소중립

1. 철강(3)

2. 석유화학(2)

3. 시멘트(1)

4. 조선(1)

5. 섬유(1)

6. 수소(1)

디지털 전환

1. 3D 프린팅(1)

2. 디지털 트윈(4)

3.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3)

4. 설계·공정 자동화(2)

5. 5G/6G 네트워크(1)

6. 엣지컴퓨팅(1)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202544(), 17:00까지

 

(제출서류)

제출서류

붙임

서식

1. (양식) 사업재편 지원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

개별

서식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2022~2023)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은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작성 및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담당부서 이메일 제출

 

(담당부서 및 제출처)

담당부서

제출처

문의연락처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biz@seoultp.or.kr

02-944-6039, 6035, 6017

* 이메일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

 

(지원제외) 아래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그 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제재 조치 등을 취함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biz@seoultp.or.kr)
    ※ 이메일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
  • 문의처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02-944-6039, 6035, 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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