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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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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사업재편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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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재)서울테크노파크 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 등에 따른 비용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
□ 사업목표 : 신산업·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 등 기업의 다양한 수요발굴 및 사업재편 승인지원
[참고.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 |||
구분 | 사업재편 | 구조조정 | |
특징 |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 |
적용법률 | 기업활력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채무자회생법 |
대상기업 | 정상기업 (신용등급 B-이상) | 부실징후기업 | 부실기업 |
□ 사업기간(1차) : 2025년 2월 ~ 6월
□ 접수기간 : ~ 2025년 4월 4일(금), 17:00까지
□ 지원대상 : 업력 4년 이상의 법인인 중소·중견·대기업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사업재편승인 인센티브 : 세제(법인세·등록면허세), 입지특례, 상법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규제유예, R&D, 자금 등 맞춤형 지원*
* 본 공고문 5페이지 [붙임] 참조
2 | | 주요내용 |
□ 지원내용
◦ 신청기업의 사업재편 승인제도 참여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전진단, 재무분석,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사업재편 전략설계 지원
* 기업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 및 결과물 제공
◦ 신청유형 (단독신청 또는 공동신청)
- (단독신청) 단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 (공동신청) 2개 기업 이상이 기업간 협업을 통한 제품개발,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재편 승인절차 및 일정
◦ 승인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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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 승인 요건
◦ 사업재편 계획* + 달성목표 설정(생산성, 매출액 등 향상)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 사업재편 유형
◦ 신산업진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기술
[유형별 기술의 범위, ( )해당기술의 개수]
사업재편 유형 | 기술범위 | |
신성장·원천기술 | 1. 미래형자동차(4) | 2. 지능정보(24) |
3.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9) | 4. 콘텐츠(8) | |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30) | 6. 차세대 방송통신(8) | |
7. 바이오·헬스(23) | 8. 에너지·환경(29) | |
9. 융복합소재(25) | 10. 로봇(18) | |
11. 항공·우주(12) | 12. 첨단 소재·부품·장비(25) | |
13. 탄소중립(51) | 14. 방위산업(3) | |
국가전략기술 | 1. 반도체(22) | 2. 이차전지(9) |
3. 백신(7) | 4. 디스플레이(6) | |
5. 수소(9) | 6. 미래형 이동수단(5) | |
7. 바이오의약품(8) | | |
탄소중립 | 1. 철강(3) | 2. 석유화학(2) |
3. 시멘트(1) | 4. 조선(1) | |
5. 섬유(1) | 6. 수소(1) | |
디지털 전환 | 1. 3D 프린팅(1) | 2. 디지털 트윈(4) |
3.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3) | 4. 설계·공정 자동화(2) | |
5. 5G/6G 네트워크(1) | 6. 엣지컴퓨팅(1) |
3 |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2025년 4월 4일(금), 17:00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 |
붙임 서식 | 1. (양식) 사업재편 지원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 |
개별 서식 |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2022년~2023년)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은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작성 및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담당부서 이메일 제출
◦ (담당부서 및 제출처)
담당부서 | 제출처 | 문의연락처 |
(재)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 biz@seoultp.or.kr | 02-944-6039, 6035, 6017 |
* 이메일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
◦ (지원제외) 아래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그 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제재 조치 등을 취함